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기도 연천(漣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百鶴面) 두일리(斗日里) 장날에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연천에서의 만세운동은 3월 21일 백학면의 만세운동을 시발로 이후 4월 10일까지 연이어 일어났는데, 백학면의 만세운동은 구금룡을 비롯하여 조우식(趙愚植)·정현수(鄭賢秀) 등에 의해 계획되어졌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구금룡 등은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백학면 만세운동의 거사일을 두일 장날인 3월 21일로 정하고 동지를 포섭하는 한편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 미산면 인사들과 만세시위를 계획하여, 먼저 백학면 두일리에서 만세시위를 일으킨 다음 여세를 몰아 미산면까지 행진하여 그곳에서 미산면의 인사들과 합류하여 만세시위를 크게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 두일 장터에서 구금룡 등은 2백여 명의 군중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한 뒤,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로 향하여 격렬한 항일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때 구금룡은 직접 소방용 경종을 울리면서 주민들의 시위 참여를 독려하였다. 또한 시위대는 시위를 저지하려는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독립만세를 고창할 것을 요구하였고, 면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면사무소의 집기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친일적 인사로 지목되던 면장을 시위대 앞으로 불러내어 만세를 부르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위를 탄압하는 일본 헌병에 대항하여 투석으로 맞서는 한편 주재소의 기물을 파괴하는 등 격렬하게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저녁에는 미산면 마전리(麻田里)로 행진하여 학교 앞에서 만세시위를 계속하였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騷擾)로 징역 1년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60∼563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