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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77
성명
한자 洪淳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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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31 연천군(漣川郡) 백학면(百鶴面) 독립만세’(獨立萬歲) 시위운동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919.9.18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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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연천(漣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조우식(趙愚植)·정현수(鄭賢秀)·백천기(白天基) 등과 함께 백학면 두일리(百鶴面斗日里)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이날 두일리 장터로 나아가 2백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행진하던 중, 정현수가 면장 윤규영(尹圭榮)을 데기로 나오자,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요구하며 구타하였다.

이어 시위군중과 함께 부근의 면사무소로 가서 면서기들에게도 같이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권유했으나 불응하자, 건물 일부를 투석으로 파괴하였다.

이 때 일본 헌병이 출동하여 제지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이날 밤 미산면 마전리(嵋山面麻田里)에 있는 향교로 가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었으며, 이해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99∼20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559∼563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2년 경성지방법원 1919-05-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0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8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1년6월 경성복심법원 1919-09-18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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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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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연천군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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