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기 연천(漣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경기도 연천군(漣川郡) 백학면(百鶴面) 두일리(斗日里) 장터에서 조우식(趙愚植)·정현수(鄭賢秀) 등과 같이 장날에 운집한 다수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리고 시위군중과 함께 면사무소에 진출하여 면장 및 면직원들에게 독립만세시위에 합세할 것을 강요하다가 면사무소의 시설일부를 파괴하고, 밤에도 계속하여 군중과 함께 미산면(嵋山面) 마전리(麻田里)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5월 22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으며, 동년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98·19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559∼56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