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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724
성명
한자 鄭賢秀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21 연천군(漣川郡) 백학면(百鶴面) 두일리(斗日里) 장날에 조우식(趙愚植) 이낙주(李洛周)등과 함께 인근주민(隣近住民)규합(糾合)하여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주도(主導)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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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연천(漣川)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왕징면 동중리(旺澄面 東中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조우식(趙愚植)·이낙주(李洛周) 등과 이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 추진하였다.

미산면 석장리(嵋山面 石墻里)에 사는 조우식을 중심으로 거사일을 동년 3월 21일 백학면 두일리(百鶴面 斗日里) 장날로 정하고, 이날 장터에 모인 다수 군중과 인근 주민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날 인근 동리의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며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렇게 하여 모인 다수 군중을 지휘하여 백학면사무소로 몰려 들어갔다.

면장과 면직원을 설득하여 만세시위에 가담케 함으로써 시위군중의 기세를 더욱 높이는 등 선두에서 시위대열을 지휘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연천군에서는 이날 두일리 장터에서의 운동을 시작으로 만세시위가 4월 10일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이해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9. 18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559∼563面
  • 判決文(1919. 7. 7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99·200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3년 - 1919-05-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2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0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8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2년 경성복심법원 1919-09-18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연천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의정부)3ㆍ1운동 기념비 경기도 의정부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연천군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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