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연천(漣川)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왕징면 동중리(旺澄面 東中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조우식(趙愚植)·이낙주(李洛周) 등과 이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 추진하였다.
미산면 석장리(嵋山面 石墻里)에 사는 조우식을 중심으로 거사일을 동년 3월 21일 백학면 두일리(百鶴面 斗日里) 장날로 정하고, 이날 장터에 모인 다수 군중과 인근 주민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날 인근 동리의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며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렇게 하여 모인 다수 군중을 지휘하여 백학면사무소로 몰려 들어갔다.
면장과 면직원을 설득하여 만세시위에 가담케 함으로써 시위군중의 기세를 더욱 높이는 등 선두에서 시위대열을 지휘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연천군에서는 이날 두일리 장터에서의 운동을 시작으로 만세시위가 4월 10일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이해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9. 18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559∼563面
- 判決文(1919. 7. 7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99·200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