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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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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趙愚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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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1일 경기(京畿) 연천군(蓮川郡) 백학면(百鶴面) 두일리(斗日里) 시장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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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경기도 연천군(漣川郡) 백학면(百鶴面) 두일리(斗日里) 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15일 조우식은 장날인 21일 두일리 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21일 시장으로 간 조우식은 구금룡(具今龍)에게 소방용 경종을 울려 장꾼들을 모이도록 하였다. 장꾼들이 모여들자 조우식은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면서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이때 정현수(鄭賢秀) 등이 백학면장을 데려와 만세를 부르게 하였다. 이어 조우식과 정현수 등은 군중을 지휘하여 백학면사무소로 가서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모두 만세를 부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이 응하지 않자, 군중은 돌을 던져 면사무소 일부를 파손시켰다. 이후 조우식 등은 제지하는 헌병을 뿌리치고 시위를 계속하며 미산면(嵋山面) 마전리(麻田里)로 행진하였다. 마전리에서 태극기를 만든 조우식 등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 후 체포된 조우식은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7)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9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59~5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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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5년 - 1919-05-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3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0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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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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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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