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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91
성명
한자 柳海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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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4.2 충북(忠北) 괴산군(槐山郡) 소수면(沼壽面)에서 면민다수를 규합하여 독립만세’(獨立萬歲)를 주도하다 피체되어 징역10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을 합산하여 10월 21일간의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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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북 괴산(槐山) 사람이다.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沼壽面 夢村里)에 거주하였으며 이곳 유지로서 경권중(慶權重)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1919년 4월 2일 면민 200여 명을 규합하여 소수면 길선리(吉善里)에 사는 김승환(金昇煥) 면장의 집과 소수면 주재소로 집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시위군중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4월 23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5월 1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으며, 6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4. 23 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
  • 槐山郡誌 509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72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60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78·1079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4-2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6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2 국가기록원
5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6-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북도 괴산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소수 만세운동 유적비 충청북도 괴산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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