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북 괴산(槐山) 사람이다.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沼壽面 夢村里)에 거주하였으며 이곳 유지로서 경권중(慶權重)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1919년 4월 2일 면민 200여 명을 규합하여 소수면 길선리(吉善里)에 사는 김승환(金昇煥) 면장의 집과 소수면 주재소로 집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시위군중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4월 23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5월 1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으며, 6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4. 23 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
- 槐山郡誌 509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72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60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78·1079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