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충남 천안(天安)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경 충남 천안군(天安郡) 입장면(笠場面) 양대리(良垈里)에 소재한 사립광명여학교(私立光明女學校0에 재학 중 학우인 한이순(韓二順)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태극기를 준비하여 3월 20일 10시경 동교학생 80여명을 규합하여 양대리 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하고, 이어 입장면 장터로 진출하여 장터에 모인 300여 명의 군중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하다가 붙잡혔다.
이로 인하여 1919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르고 1920년 2월 7일 가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8 공주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