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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806
성명
한자 李文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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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9일 충남(忠南) 천안군(天安郡) 천안읍(天安邑) 장터에서 군중들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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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충남 천안군(天安郡) 천안읍 장터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29일 천안읍 장날이 되자, 오후 2시경 이문현은 허병(許柄)과 함께 천안 읍내 시장으로 갔다. 이문현과 허병은 시장 안을 돌아다니며 장꾼이 모여있는 곳이면 찾아가서 양 손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러 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또한 구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만세를 부르도록 권유하였다. 이를 본 일본 헌병은 이문현과 허병을 주동자로 지목하고 몰래 두루마기에 파란 잉크를 칠해 놓았다. 한편, 현장에는 최오득(崔五得),인시봉(印時鳳)도 같은 시각, 군중에게 연설한 뒤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유도하였다. 최오득과 인시봉 역시 구경하는 장꾼에게 찾아가 만세를 부르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일본 헌병은 이문현과 마찬가지로 최오득과 인시봉의 두루마기에도 파란 잉크를 칠해 놓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위 군중이 3,000여 명에 이르자, 천안헌병분대는 수비대와 합세하여 총을 쏘면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26명을 체포하였다. 이문현은 파란색 잉크 때문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문현은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1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19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17)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27~112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공주지방법원 1919-04-1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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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남도 아산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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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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