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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01
성명
한자 李升鉉
이명 李聖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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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3.1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고 구속된 동지를 구출하고저 경찰관 주재소에 돌입 (部)시설파괴 등으로 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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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공주(公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4일 공주군 신상면(新上面) 유구(維鳩) 장날을 이용하여 천도교인(天道敎人) 황병주(黃秉周) 등이 주동하여 일으킨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날 오후 4시경 유구장터에 모인 군중 30여명이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니 순식간에 시위군중은 500여명으로 늘어났고, 더욱 드높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시위가 계속되자 일본 경찰은 순사보 박용진(朴龍珍)을 시켜 주동자인 황병주를 강제로 경찰주재소로 연행하였다.

이때 시위대열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던 그는, 남아있던 100여명의 시위군중을 이끌고 주재소로 몰려가서, 돌을 던지며 주재소를 파괴하고 황병주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이해 10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0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41·1142·1143·1144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3년 공주지방법원 1919-06-1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2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0-1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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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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