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충남 공주군(公州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4일 오후 4시 공주군 신상면(新上面) 유구(維鳩)시장에서 황병주(黃秉周)가 약 30명의 군중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주도하자 삽시간에 500여 명이 모여 시장을 행진하였다. 황병주가 주재소에 연행되자 시위대는 주재소에 밀어닥쳐 그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투석하였다. 급보를 접한 공주경찰서원과 수비대원들이 출동하자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이로 인하여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만도 23명에 이르렀다.
시위 후 체포된 유진태는 1919년 6월 16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로 징역 6월 벌금 30원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41~1144면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