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남 공주(公州)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4일 오후 4시경 충남 공주군 신상면(新上面) 유구(維鳩) 시장에서 황병주(黃秉周)가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자 이에 참가하여 5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항일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주에서는 3월 12일 공주읍의 장날에 만세시위를 벌이려다가 일제의 탄압에 의해 저지당한데 이어, 유구 장날인 3월 14일에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천도교 신도 황병주(黃秉周)가 먼저 독립만세를 선창함에 따라서 5백여 명의 군중이 호응하였는데, 이 때 조병옥도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시위대를 진압하려는 일경에 의해 황병주가 체포되자, 조병옥을 비롯한 시위군중은 황병주를 구출하기 위해 주재소를 습격하여 유리창을 깨트리고 투석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6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20일 경성복심법원과 10월 16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41∼11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