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김상규는 1919년 3월 14일 오후 4시경 충남 공주군(公州郡) 신상면(新上面) 유구시장(維鳩市場)에서 천도교 신자 황병주(黃秉周)의 주도아래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황병주는 장날인 점을 이용하여 유구시장에 온 약 30명의 군중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참가하는 군중수가 삽시간에 500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시위 군중은 시장을 누비며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때 일인 경찰 고산(高山)이 시위군중을 제지하고 주모자인 황병주를 연행하였다. 그러자 그를 구출하고자 시위 군중은 주재소로 몰려갔다. 그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만일 석방하지 않으면 해산하지 않겠다고 항의하는 한편, 김상규 등은 앞장서서 주재소에 투석하고 막대기로 문등(門燈)을 깨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시위 군중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자, 다급해진 일제는 공주경찰서와 수비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였다. 김상규도 이 과정에서 붙잡혀 1919년 6월 16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刑事事件簿
- 受刑人名票廢棄目錄臺帳(維鳩邑事務所)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6. 1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08~1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