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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281
성명
한자 李承達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29 서천군(舒川郡) 마산면(馬山面) 신장리(新場里)장터에서 많은 군중(群衆)규합(糾合)하고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주재소(駐在所)습격(襲擊)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3년을 받아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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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서천(舒川)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서천군 한산면 송곡리(韓山面 松谷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송기면(宋箕勉) 등과 마산면 신장리(馬山面 新場里)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9일 하오에 신장리 장터에서 수명의 동지들과 함께 군중을 선동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주동자가 검거되자 이에 항의하여 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때 그는 돌아가는 장꾼들에게 합세할 것을 역설하여 검거자 구출운동을 격렬하게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1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7월 26일 경성복심법원과 10월 9일 고등법원에서 항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19 公州地方法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73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71∼1176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3년 공주지방법원 1919-05-1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3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2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0-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새장터3·1운동기념비 충청남도 서천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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