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서천(舒川)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서천군 한산면 송곡리(韓山面 松谷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송기면(宋箕勉) 등과 마산면 신장리(馬山面 新場里)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9일 하오에 신장리 장터에서 수명의 동지들과 함께 군중을 선동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주동자가 검거되자 이에 항의하여 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때 그는 돌아가는 장꾼들에게 합세할 것을 역설하여 검거자 구출운동을 격렬하게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1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7월 26일 경성복심법원과 10월 9일 고등법원에서 항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19 公州地方法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73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71∼1176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