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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094
성명
한자 宋箕勉
이명 宋奇善, 箕善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29 신장(新場)장날 군중에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독립만세시위의 선봉이 되어 활동중 피체되어 1919. 6. 14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1년 6월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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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서천(舒川) 사람이다.

기독교인(基督敎人)으로서 평소 일본의 침략에 의하여 국권이 침탈됨에 불만을 가지고 대한의 독립을 염원해 오던 중,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고향인 마산면(馬山面)의 거사(擧事)를 계획하였다. 4월 23일부터 27일가지 집에서 태극기 200여매를 만든 다음, 이튿날 같은 교인 유성렬(劉性烈)·이근호(李根浩)·임학규(林學圭)를 방문하여 독립만세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4월 29일 신장리(新場里)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거사일인 4월 29일 동지들과 함께 미리 제작한 태극기를 가지고 장터에 나가, 모여드는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할 것을 역설하였다. 2천여명의 시위군중이 모이자,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장터를 행진하다가, 출동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이해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55·117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2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10월 공주지방법원 1919-04-1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새장터3·1운동기념비 충청남도 서천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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