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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397
성명
한자 金寬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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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24 충남(忠南) 서산군(瑞山郡) 해미면(海美面)소재(所在)해미공립보통학교(海美公立普通學校) 졸업생 송별회(卒業生送別會)가 끝난(後)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주동(主動)하여 (數)10(名)면사무소(面事務所)우시장(牛市場)으로 가서 대한독립 만세(大韓獨立萬歲)선창(先唱)하며 시위(示威)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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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서산(瑞山) 사람이다.

1919년 그는 충남 서산군 해미면(海美面) 소재 해미공립보통학교(海美公立普通學校) 학생으로 평소 일제의 식민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월 24일 하오 7시경 이계성(李啓聖)으로부터 독립만세운동의 권유를 받고 졸업생 이봉이(李鳳伊)·유한종(劉漢鍾)·최흥량(崔興良)과 재학생 장기남(張基南)·양태준(梁泰準)·이기신(李起信) 등에 대하여 면사무소에 가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하여 밤 11경 유세근(劉世根)·김연원 등 수십 명이 일단이 되어 같이 면사무소 및 읍내 우시장(牛市場)에 가서 스스로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해 4월 2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5월 19일에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출옥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하고자 일경의 감시를 피하기 유리한 승려생활을 하면서 법회강연, 대담 등을 통하여 민족정신을 고취시켰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僧侶在籍確認書
  •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125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53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258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94∼1196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관룡 - 충청남도 서산(瑞山) 해미면 만세시위
본문
1900년 10월 17일 충청남도 서산군(瑞山郡) 해미면(海美面) 동암리(冬岩里)에서 태어났다. 호는 서하(西河)이다. 해미공립보통학교(海美公立普通學校) 출신으로, 1919년 3월 졸업하였다. 서산 지역의 3·1운동은 1919년 3월 16일 서산읍 봉기를 시작으로 해미·팔봉면(八峰面)·운산면(雲山面)·고산리(高山里)·성연면(聖淵面)과 음암면(音岩面)·운산면의 용현리(龍賢里)와 여미리(余美里)·수평리(壽坪里)·갈산리(葛山里)로 파급되면서 전개되었다. 해미면의 만세 운동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는데 1차 만세 운동은 1919년 3월 19일 남상철(南相喆)이 주도하였다. 이후 3월 24일 일어난 2차 만세 운동을 이계성(李啓聖)과 함께 주도하였다. 이계성은 해미면 기지리(機池里) 출신으로 1918년 7월 해미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해미면사무소 서기로 근무하던 중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입수하여 만세 운동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3월 24일은 해미공립보통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의 고별식이 있는 날로, 이날 이들은 다른 학교에서는 이미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동참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우니 재학생, 졸업생, 기독교들을 모아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계성의 뜻에 동의하여 고별식 회장인 박선양(朴宣陽)의 집으로 가서 졸업생 이봉이(李鳳伊)·유한종(劉漢鍾)·최흥량(崔興良)과 재학생 장기남(張基南)·양태준(梁泰準)·이기신(李起信) 등에게 고별연 이후 면사무소 앞으로 가서 함께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이계성의 설득으로 규합한 김연택(金然澤)·유세근(柳世根)·기독교도 김병선(金炳善) 등과 합세하여 그날 밤 11시경 해미면 뒷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이후 태극기를 흔들며 마을로 진입하며 김관룡의 주도로 해미면사무소 및 읍내 우시장에 와서 독립 만세를 외쳤다. 해미주재소로 향하던 중 출동한 경찰과 충돌하여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과 함께 체포된 자들에게 만세 운동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222조 1항을 적용받아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19년 5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여 만세 운동의 정당성을 밝히며 유죄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독립에 대한 의지와 정당성을 밝혔으나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협박 징역 1년 공주지방법원 1919-04-2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9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1년 경성복심법원 1919-05-19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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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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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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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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