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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568
성명
한자 尹滋明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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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3일 충남(忠南) 연기군(燕岐郡) 전의면(全義面) 읍내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태극기(太極旗)를 흔들면서 만세를 고창하였다가 체포되어 (笞)90(度)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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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충남 연기군(燕岐郡) 전의면(全義面) 읍내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고종의 인산을 지켜보기 위해 상경하였던 이수욱(李秀郁)은 귀향후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다. 전의면으로 돌아온 그는 마을을 돌며 추경춘(秋敬春),윤자벽(尹慈壁)을 비롯한 주민들과 거사준비를 협의한 끝에 3월 13일 전의면 읍내 시장 장날을 거사일로 결정하였다. 이들의 계획은 태극기를 몰래 가지고 가 시장에서 연설할 때,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며 읍내를 행진하자는 것이었다. 거사 당일, 이수욱 일행은 갈정리(葛井里) 언덕에서 역할 분담을 한 후, 장터로 향하였다. 시장에 도착한 일행은 계획대로 연설후 태극기를 나눠주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윤자명도 윤자벽으로부터 받은 태극기를 흔들며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읍내로 시위행진하였다.

이 일로 붙잡힌 윤자명은 1919년 4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9)
  • 刑事事件簿(朝鮮總督府裁判所)
  • 新韓民報(1919. 6. 24)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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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 공주지방법원 1919-04-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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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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