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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778
성명
한자 崔容澈
이명 崔應來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6 충남(忠南) 부여군(扶餘郡) 충화면(忠化面)에서 박용화(朴容和)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부여군(扶餘郡) 임천읍내(林川邑內)와 면사무소 공립보통학교 등을 돌며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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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남 부여(扶餘)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천도교주 손병희(孫秉熙) 등이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사실을 전해듣고 3월 6일 아침에 박용화(朴容和)·박성용(朴性堯)·황우경(黃宇京)·황금채(黃金彩) 등과 만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서로 다짐한 후 이날 오후 7시경 부여군 임천읍(林川邑)에서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절규하며 면사무소와 공립보통학교로 몰려가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이해 4월 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5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5월 3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31 고등법원)
  • 판결문(1919. 5. 2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67·116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공주지방법원 1919-04-0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남도 부여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기미 3.1독립선언 애국선열의거 추모 기념비 충청남도 부여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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