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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0829
성명
한자 黃宇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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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6일 충남(忠南) 부여군(扶餘郡) 임천읍내(林川邑內) 시장 등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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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충남 부여군(扶餘郡) 임천읍(林川邑)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부여에는 일찌기 3월 2일경 33인의 연서로 된 독립선언서가 나돌았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황우경은 동지들과 1919년 3월 6일 임천읍내에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거사 당일 오전 7시경 읍내 시장 곳곳에 선언서를 붙이고 황우경은 독립운동에 관한 연설을 하고 시위대를 주도하여 면사무소, 공립보통학교 등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황우경은 1919년 4월 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68~117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27, 128면
  • 每日新報(1919. 4. 20)
  • 刑事事件簿(朝鮮總督府裁判所)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4)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공주지방법원 1919-04-0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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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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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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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기미 3.1독립선언 애국선열의거 추모 기념비 충청남도 부여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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