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충남 부여군(扶餘郡) 임천읍(林川邑)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부여에는 일찌기 3월 2일경 33인의 연서로 된 독립선언서가 나돌았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황우경은 동지들과 1919년 3월 6일 임천읍내에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거사 당일 오전 7시경 읍내 시장 곳곳에 선언서를 붙이고 황우경은 독립운동에 관한 연설을 하고 시위대를 주도하여 면사무소, 공립보통학교 등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황우경은 1919년 4월 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68~117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27, 128면
- 每日新報(1919. 4. 20)
- 刑事事件簿(朝鮮總督府裁判所)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