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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108
성명
한자 朴容和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6 천도교주 손병희등이 경성(京城)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사실을 알고 아침에 박성완(朴性完)수명(數名)과 같이 행동할 것을 협의하고 상오 7시경 부여군(扶餘郡) 임천읍(林川邑)에 들어가 다수의 집단을 만들어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고 동면사무소(同面事務所) 및 공립보통학교에서 시위 행진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7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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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남 부여(扶餘)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천도교주 손병희(孫秉熙) 등이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사실을 전해듣자 3월 6일 아침에 박성요(朴性堯)·황우경(黃宇京)·황금채(黃金彩) 등과 함께 7시경 부여군 임천읍(林川邑)의 면사무소 및 공립보통학교 등지에서 다수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5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7월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상고하여 5월 31일 고등법원에서는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5. 31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27·12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용화 - 충남 부여(扶餘) -
본문
1881년 12월 28일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 충화면(忠化面) 팔충리(八忠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당시 농업에 종사하며 천도교(天道敎)에 입문하여 활동하던 중, 3월 6일 부여군 임천면(林川面) 읍내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부여 지역에서는 천도교인들의 주도로 충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이른 시기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천도교의 교구 조직을 통해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인 3월 2일 부여의 천도교 교구실로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이날 오후 6시 경 전북 익산의 천도교구에서 보낸 독립선언서를 받은 논산 천도교구의 김태호(金泰昊)는 곧장 부여로 출발하였다. 김태호는 오후 9시 경 부여면의 천도교 교구실에 도착하여 교구실에 있던 김종석(金鍾錫)·황우열(黃宇烈)·박성요(朴性堯)·이범인(李範仁)·최규석(崔奎錫) 등 6명에게 독립선언서 40매 1묶음을 전달하면서 교주 손병희(孫秉熙)가 발송한 것이니 비밀리에 배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들은 당일 밤 곧바로 부여의 각 지역에 이를 배포하였다.이와 같은 천도교 조직의 활동을 통해 교주 손병희의 주도로 이미 서울에서 대규모의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과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3월 6일 새벽 만세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천도교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았다. 이들과 협의하여 독립선언서의 배포에 그치지 않고, 손병희와 행동을 함께 하여 즉시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1919년 3월 6일 오전 7시 경 이들과 함께 임천 읍내로 가서 곳곳에 독립선언서를 부착하고, 읍내 시장에서 조선의 독립에 대해 연설하였다. 이에 공감한 주민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만세시위를 시작하였다. 임천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시위 대열이 갖춰지자, 이들을 지휘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연창하면서 구교리(舊校里)의 면사무소와 공립보통학교 등 지역의 곳곳을 행진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기세가 오른 시위 대열이 임천헌병주재소 앞에 이르자, 최용철(崔容澈) 등과 함께 주재소로 들어가 “한국은 이미 독립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독립의 권리를 부여하라”고 일본 헌병들에게 한국의 독립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곧바로 일본 헌병에 붙잡혀 부여의 헌병분대로 끌려갔다.1919년 4월 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해 5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심의 일부가 취소되었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징역 7월을 받았다. 다시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5월 3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7월 공주지방법원 1919-04-0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7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남도 부여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기미 3.1독립선언 애국선열의거 추모 기념비 충청남도 부여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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