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남 부여(扶餘)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천도교주 손병희(孫秉熙) 등이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사실을 전해듣자 3월 6일 아침에 박성요(朴性堯)·황우경(黃宇京)·황금채(黃金彩) 등과 함께 7시경 부여군 임천읍(林川邑)의 면사무소 및 공립보통학교 등지에서 다수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5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7월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상고하여 5월 31일 고등법원에서는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5. 31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27·1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