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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533
성명
한자 任毅宰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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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19. 4. 5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西亭里) 정산(定山) 시장의 장날을 이용하여 홍범섭(洪梵燮)·윤석희(尹錫禧)·홍세표(洪世杓)·박상종(朴商鍾) 등과 군중(群衆)규합할 것을 도모하고 태극기(太極旗)를 만들어 휴대한 후 동일(同日) 하오 3시경 위 국기를 휘두르며 장꾼 약 700명과 더불어 조선독립만세(朝鮮獨立萬歲)를 절규하면서 경비중인 헌병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동 시장을 행진하며 활동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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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남 청양(靑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이래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는 소식을 듣고 4월 5일 청양군 정산면(定山面) 서정리(西亭里)에서도 장날을 이용하여 홍범섭(洪梵燮)·윤석희(尹錫禧)·홍세표(洪世杓)·박상종(朴商鍾)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여 군중을 규합하고 태극기를 만드는 등 준비를 서둘렀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오후 3시경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장터를 모인 군중 700여명과 더불어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군헌병의 무차별 탄압에 시위가 중단되고 그도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그 해 5월 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받고 공소를 제기하여 6월 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고 7월 17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5 公州地方法院)
  • 3·1運動實錄(李龍洛) 462·463面
  • 3·1運動秘史(李龍憲) 89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85·1186面
  • 判決文(1919. 6. 13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38·139·141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공주지방법원 1919-05-0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6-1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남도 청양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백곡3.1운동기적비 충청남도 청양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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