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남 청양(靑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이래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는 소식을 듣고 4월 5일 청양군 정산면(定山面) 서정리(西亭里)에서도 장날을 이용하여 홍범섭(洪梵燮)·윤석희(尹錫禧)·홍세표(洪世杓)·박상종(朴商鍾)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여 군중을 규합하고 태극기를 만드는 등 준비를 서둘렀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오후 3시경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장터를 모인 군중 700여명과 더불어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군헌병의 무차별 탄압에 시위가 중단되고 그도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그 해 5월 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받고 공소를 제기하여 6월 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고 7월 17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5 公州地方法院)
- 3·1運動實錄(李龍洛) 462·463面
- 3·1運動秘史(李龍憲) 89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85·1186面
- 判決文(1919. 6. 13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38·139·141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