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충남 청양(靑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5일 충남 청양군(靑陽郡) 정산면(定山面) 서정리(西亭里) 정산(定山) 시장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홍범섭(洪梵燮)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을 접한 그는 홍범섭·임의재(任毅宰)·홍세표(洪世杓)·윤석희(尹錫禧) 등과 정산 장날인 4월 5일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을 세우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정산시장의 장날인 4월 5일 오후 3시에 박상종 등은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1백여 명의 장꾼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일본 헌병은 만세군중 30여 명을 연행하면서 만세시위를 진압하고자 했으나, 이에 격노한 시민들 7백여 명이 만세시위를 거행하면서 연행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 때 정산 향교(鄕校) 직원인 권흥규(權興圭)가 일제의 총탄을 맞아 순국한 일이 벌어지면서 만세시위는 더욱 불같이 일어났다. 4월 6일 1천여 명의 시위군중들은 권흥규의 상여를 따라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행진하였는데, 이 때 권영진은 태극기를 만들고 또 장례 명정(銘旌)에 「배일사 권흥규지구(排日士權興圭之柩)」라고 크게 써 만세군중의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일본군은 운구행렬에 대하여 발포함으로써 시위군중 가운데 6명이 순국하고, 1백 66명이 태형을 받는 등 야만적 탄압을 받았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6월 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1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85·118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38∼1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