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충남 홍성(洪城) 사람이다.
1919년 충남 홍성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홍성의 만세시위는 3월과 4월에 걸쳐 군내 각면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3월 7일 홍성면에서 김종진(金宗鎭) 등의 주도로 수많은 군중들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3월 21일에는 광천면(廣川面)의 장터에서 수백 명의 군중이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각면의 시위운동에 자극된 금마면(金馬面) 가산리(佳山里) 거주 민영갑(閔泳甲)은 동년 4월 1일 마을에서 연극 공연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이때 조재학을 비롯한 조한원(趙漢元) 등도 이 계획에 찬동하여 거사에 동참하였다.
4월 1일 마을 이원문(李元文)의 집에서 연극이 공연되자 조재학, 민영갑 등은 운집한 관중들 속에서 독립만세를 선창하였고 관중들도 이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절규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5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았으며,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82∼1184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33·134面
- 犯罪人名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