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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00
성명
한자 李化春
이명 李戊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애족장
1919.4.5 충남(忠南) 홍성군(洪城郡) 장곡면(長谷面)에서 300여 주민을 주도하여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고 시위를 전개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3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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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남 홍성(洪城)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7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長谷面)에서 500여 명의 주민을 주도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항일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홍성읍에서 3월 7일 만세시위가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홍성의 각 면에서는 만세시위가 불같이 일어났다. 장곡면에서는 4월 4일과 4월 6일에 만세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화춘은 김동하(金東河) 등과 함께 4월 7일 화계리(花溪里)의 주민을 이끌고 독립선언식과 독립만세를 고창한 뒤 시위행렬은 도산리(道山里) 소재의 면사무소로 향하였다. 면사무소에 이르른 시위대는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문 등과 유리창 등을 파괴하면서 식민지 통치의 부당성에 대한 민족적 설움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시위는 다음날에도 이어져, 이화춘은 밤 11시에 주민들과 함께 면사무소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했는데, 이 때 출동한 일경의 총격에 의해 시위군중이 부상을 입거나 붙잡혔다.

이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힌 그는 1919년 6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10월 1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표폐기목록(홍성군 장곡면)
  • 판결문(1919. 10. 10. 고등법원)
  • 홍주문화(홍주향토문화연구회) 제8집 34·43면
  • 형사사건부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10-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찾기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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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장곡3·1운동기념비 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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