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남 홍성(洪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7일 홍성군 장곡면(長谷面)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화계리(花溪里) 앞산에서 주민들을 규합, 5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하여 도산리(道山里)에 있는 면사무소를 습격, 건물을 부수며 공문서 및 기물 등을 파손하였다. 이튿날에도 다시 집결하여 면사무소 앞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저지하는 일경의 무차별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생겨 시위가 중단되자 신의주(新義州)로 피신하였으나 1920년 1월 신의주에서 일군 헌병에게 붙잡혔다.
이해 2월 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3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4월 19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20. 3. 22.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20. 4. 19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81·118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