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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431
성명
한자 崔文吾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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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5 예산군(禮山郡) 예산면(禮山面) 예산(禮山)장터에서 박대영(朴大永)과 같이 2,000여명(餘名)군중(群衆)규합(糾合)하여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고 시위(示威)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아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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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예산(禮山)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鷹峰面 後寺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예산장터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동년 4월 5일 오후 2시경부터 장날에 모인 군중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장터를 누비고 만세시위를 벌여 군중의 수는 2시간만에 2천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일헌병들과 충돌이 벌어졌다. 그는 이날 박대영(朴大永)외 약 50여명과 같이 만세시위운동 중 일헌병이 박대영을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일헌병을 구타하여 쓰러뜨리며 대항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해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3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7. 3 京城覆審法院)
  • 判決文(1919. 9. 6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86·1187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45·146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무방해 징역 1년 공주지방법원 1919-05-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취소, 징역 1년 경성복심법원 1919-07-0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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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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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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