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예산(禮山)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鷹峰面 後寺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예산장터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동년 4월 5일 오후 2시경부터 장날에 모인 군중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장터를 누비고 만세시위를 벌여 군중의 수는 2시간만에 2천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일헌병들과 충돌이 벌어졌다. 그는 이날 박대영(朴大永)외 약 50여명과 같이 만세시위운동 중 일헌병이 박대영을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일헌병을 구타하여 쓰러뜨리며 대항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해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3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7. 3 京城覆審法院)
- 判決文(1919. 9. 6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86·1187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45·146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