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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556
성명
한자 朴大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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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5 예산군(禮山郡) 예산(禮山) 시장(市場)에서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다수(多數) 군중(群衆)과 같이 만세 시위(萬歲示威)주도(主導)하다 일 헌병(憲兵)제지(制止)를 뿌리치고 헌병(憲兵)휴대(携帶)곤봉(棍棒)(兩) 끝을 잡아 나꿔채어 격투(激鬪) 하는 등 격렬(激烈)시위(示威)주동(主動)하다 체포(逮捕)되여 징역 1년(刑)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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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예산(禮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예산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이날 오후 3시경 20여명의 시위대열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군중을 이끌고 시장을 행진하던 중, 이를 진압키 위해 출동한 일본 헌병과 대치하게 되었다.

일본 헌병 증목추수(曾木秋秀)가 시위를 방해하고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일본 헌병이 가지고 있던 커다란 곤봉을 빼앗아, 그것으로 헌병의 몸에 깍지를 끼워 꼼짝못하게 하는 등 계속 활동하다가, 결국 체포되어 이해 8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8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대영 호 : 신포(新圃), 자 : 문수(文秀) 충남 예산(禮山) 예산군 만세운동
본문
1882년 12월 20일 충청남도 예산군(禮山郡) 신양면(新陽面) 죽천리(竹川里)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영해(寧海)이며, 자는 문수(文秀), 호는 신포(新圃)이다. 선대는 조선 전기 증판중추(贈判中樞)를 지낸 박치안(朴致安)이다. 박치안이 사육신(死六臣) 사건 후 이곳으로 낙향하면서 세거하였다.1919년 4월 5일 오후 3시경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에서 약 2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일제의 식민지배 체제에 항거하여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장을 돌며 만세시위 행진을 전개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만세시위대도 50여 명으로 늘어났고, 예산시장 일대와 부근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군중은 4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예산시장에서 헌병분견대로 이동하였다.이때 예산 헌병분견대에 근무하던 헌병 상등병(上等兵) 소기 아키히데(曾木秋秀)가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체포하려 하자 오히려 이에 저항하여 그를 압박하였다. 소기가 휴대하고 있던 길이 약 90cm의 곤봉을 빼앗아 양 끝을 잡고 그 사이에 소기의 몸을 끼워 넣고 바짝 조여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일제 헌병의 만세시위대 해산을 방해하였다. 이때 함께 참여한 최문오(崔文吾)가 소기를 가격하여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이로 인하여 체포를 면하였고, 시위대는 약 2,000여 명으로 늘어나 시장 일대를 활보하면서 조선독립만세를 더욱 고창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8시경 예산 읍내 동쪽의 시산, 서쪽의 관영산, 남쪽의 형제고개, 북쪽의 금오산 동서남북 4개소에서 마을 주민들이 횃불을 지피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예산시장의 만세운동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일제 헌병의 발포로 사상자를 내며 시위대는 해산되었고, 최문오와 함께 끝내 붙잡혔다.1919년 5월 2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과 관리 직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 해 7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었다. 그러자 다시 “나의 행동은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근거하여 의사를 발동한 것이므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같은 해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관리직무집행방해 징역 1년 공주지방법원 1919-05-2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관리직무방해 징역 1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1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관리직무방해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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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남도 예산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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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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