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북 남원(南原)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전북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 면사무소 앞에 모여 면장 이석기(李奭器)등과 같이 식수기념일에 동원된 다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선도하고 이어서 오촌헌병주재소(梧村憲兵駐在所) 앞까지 진출하여 시위를 계속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5월 19일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징역 6월형을 받았다.
동년 7월 4일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하여 징역 1년형으로 변경되었다.
동년 10월 7일에는 고등법원에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1920년 4월 28일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0. 7 고등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