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임실(任實) 사람이다.
1919년 3월 당시 임실군천(任實郡廳)의 사환으로 재직 중에 서울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목격하고 감동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해 3월 5일 16세의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 일제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동맹퇴직(同盟退職)하고 독립운동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내의 11개 군수에게 발송하고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6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6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3·1운동실록(이용락) 57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02·503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6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