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4.3 전남 순천군 낙안면에서 청장년 32명과 함께 일사보국 (一死報國) 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여 이팔사 (二八社) 를 조직한 후 동년 4.9 보성군 벌교 (筏橋) 장터에서 장꾼들을 규합 하여 독립만세를 고창 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이어 동년 4.14 안응섭 (安應燮) , 안용갑 (安龍甲) 등 이팔사의 동지들과 함께 ‘대한독립기’ ‘순천군 (順天郡) 동초면 (東草面) 신기리립 (新基里立) ’이라고 특필한 태극기를 제작 준비하고 보성군 벌교 장터에서 태극기를 높은 장대에 게양하여 들고 장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 하며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피체 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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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순천군 낙안면(樂安面)에서 동지 32명과 함께 일사보국(一死報國)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여 2·8사(二八社)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4월 9일 보성군(寶城郡) 벌교면(筏橋面)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장터에 모인 다수 군중을 규합,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이어 4월 14일에는 안응섭(安應燮)·안용갑(安龍甲) 등과 함께 「대한독립기」, 「순천군 동초면 신기리입(順天郡 東草面 新基里立)」이라고 쓴 태극기를 제작하여 벌교 장터에서 높은 장대에 게양하고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5월 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가출옥증표(광주감옥, 1919. 12. 13)
- 승주군사(승주군사편찬위원회, 1985. 10. 1) 241·242면
- 순천승주향토지(순천문화원, 1975. 2. 27) 72·7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76∼578·59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