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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115
성명
한자 崔甲壽
이명 崔甲秀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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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6 훈격 대통령표창
1919. 4. 20 경북(慶北) 청도(淸道)에서 단산서당(丹山書堂)에 재학중 이승덕(李承德),, 이만의(李晩義), 최술권(崔述勸), 성삼백(成三伯)등과 함께 태극기를 제작하여 경부선 철도연변에 게양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주민을 규합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2년을 받는 등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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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경북 청도(淸道) 사람이다.

1919년 4월 20일 청도군 대성면(大城面) 거연동(巨淵洞)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단산서당(丹山書堂)에 재학 중이던 이승덕(李承德)이 3월 31일 자기 집에서 백지로 태극기를 만들고 거기 위에다 '대한 독립만세'라고 크게 써, 경부선 철로변에 높이 달아 지나는 사람들에게 독립의지를 고취시키려한데서 비롯되었다.

이해 4월 20일,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했던 최갑수는 같은 서당학생인 이만의(李晩義)·최술권(崔述勸)·성삼백(成三伯) 등과 함께 이승덕과 같은 방법으로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하고, 그들이 다니는 서당에서 각자 태극기를 1개씩 만들고, 밤이 되자 경부선 철도변에 태극기를 높이 게양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를 발견한 일경은 즉시 검속에 들어갔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이해 5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공소하여 같은 해 6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449·450面
  • 判決文(1919. 6. 28. 大邱覆審法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대구지방법원 1919-05-1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2년 대구복심법원 1919-06-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멸실 묘소가 재난 등에 의해 사라진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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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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