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청도(淸道) 사람이다.
1919년 4월 20일 청도군 대성면(大成面) 거연동(巨淵洞) 단산서원(丹山書院)에서 최술근(崔述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경부선 철도변에 게양하는 등 독립정신을 고취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6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월로 감형이 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2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43·14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