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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381
성명
한자 丁奎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1919.3.17 경북(慶北) 영덕군내(盈德郡內)에서 2,000여명의 독립만세 시위를 지휘하여 독립운동의 기세를 높혔으며 태극기를 손수 제작 배포하면서 연3일간 독립운동의 선봉자로 활동하다 1919년 6월 5일 주모자로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7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복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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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영덕(盈德)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의 영해읍(寧海邑) 성내동(城內洞) 장날을 이용하여 일으킨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그 시위군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3월 15일 김세영(金世榮)으로부터 경성 및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에 관한 사실을 전해들은 권태원(權泰源)을 그가 조사(助事)로 있던 병곡면(炳谷面) 송천동(松川洞) 북로장파 교회에서 만나보고, 고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는데 앞장서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남효직(南孝直)·남여명(南汝明)·박의락(朴義洛) 등의 동지와 함께 성내동 장날인 3월 18일을 거사일로 계획하고 각자가 분담하여 부근의 병곡면(炳谷面)·축산면(丑山面)·창수면(蒼水面)일대의 기독교도와 이곳의 주요 성씨인 권(權)·박(朴)·남(南)·백(白)·이(李)등의 5성의 향반 및 지방 유지들에게 독립만세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약속을 받았다.

3월 18일 이들의 노력으로 2천여명이 독립만세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내동 시장에 운집하였는데, 그는 독립쟁취에 대한 연설을 하고 미리 제작한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선창하면서 군중과 함께 시장을 행징하였다. 이때 영해에 있던 경찰주재소에서 순사가 출동하여 제지했으나 시위군중은 오히려 이들을 구타하고 그 제복·제모와 휴대하고 있던 칼을 빼앗으며 계속 독립만세운동을 진행하여 주재소로 진격하였다. 이들은 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정규하 등이 앞장서서 투석과 곤봉으로 주재소안의 기물을 모두 파괴하였다. 이에 영덕경찰서에서 서장과 순사 4명이 급파되어 이를 제지했으나 역시 본서로 쫓겨가고 말았다.

주재소·영해공립보통학교·영해공립심상학교·면사무소·우편소 등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그는 다시 500여명의 군중을 인솔하여 병곡면 병곡동으로 행진하여 이곳의 주재소와 면사무소의 건물과 집기류를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이해 9월 30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공무집행 방해·공문서 훼기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7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30·31·174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68면
  • 판결문(1919. 9. 3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26·428·431·43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411·1412·1414·1415·1416·1417·1419·1420·1421·1422·1423·1429·1430·1433·1434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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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상해, 보안법위반 징역 7년 대구지방법원 1919-06-0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공무집행방해, 상해,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보안법위반 징역 7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9-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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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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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영해주재소 3.1운동 만세시위지 경상북도 영덕군
2 영해 3·18만세운동 기념탑 경상북도 영덕군
3 영해 3·1의거 탑 경상북도 영덕군
4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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