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1919년 4월 9일 경남 동래군 장안면(長安面) 좌천리(佐川里) 시장에서 김윤희(金允熙)·정지모(鄭智謀) 등과 함께 다수의 군중을 규합하여 5백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동 시장으로부터 울산(蔚山)으로 통하는 거리까지 시위행진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8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명적표(부산감옥, 1919. 5. 3)
- 판결문(1919. 5. 21 대구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0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