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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330
성명
한자 李武鍾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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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4.2 언양(彦陽) 독립만세 시위 운동(獨立萬歲示威運動)에 참가하여 일경에 체포되어 동년 5.6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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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남도 울주(蔚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의 언양(彦陽)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천도교도(天道敎徒)인 그는 같은 천도교도인 이규인(李圭寅)·이성영(李成榮)·강경찬(姜庚贊)·최해선(崔海璇)·이규경(李圭庚) 등과 함께 몇차례에 걸쳐 회의를 한 후, 4월 2일의 언양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비밀리에 동지를 규합하였다.

그러나 3월 31일 천도교도인 최해규(崔海圭) 형제와 곽해진(郭海鎭)·유철순(兪哲淳) 등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일제에 예비 검속되었으나, 그는 계획을 강행하기로 결심하고 4월 1일 이규인의 집에서 이규인·최윤봉(崔允奉)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태극기 42매를 제작하였다. 특히 4월 1일은 인근 양산읍(梁山邑)에서 수천명의 시위군중이 모인 가운데 격렬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는 4월 2일 아침 일찍 태극기를 몰래 숨겨가지고 언양읍 남부리(南部里) 장터에 나아가 그곳에 모인 1천여명의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이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시위행진하였다. 이때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해 5월 6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20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11·1212·1213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3·1독립운동 사적비 울산광역시 울주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삼일독립운동 유공 기념비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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