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남 김해군(金海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해에서는 일본 군경의 감시와 검거 속에서도 3월 30일 읍내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때 몇 명의 주도 인물이 검거되었다. 검거를 면한 인사들은 태극기를 제작하고 다시 4월 2일 오후 4시 경 읍내 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날 시위에 참가한 송세탁은 군중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 후 체포된 송세탁은 1919년 5월 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1919년 5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 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216면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5.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222~12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