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경남 산청(山淸)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경남 함안읍 장날에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금융조합 서기로 재직하던 그는 고종황제의 인산에 참배 차 서울에 올라갔다가,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에 참가한 뒤 독립선언서를 휴대하고 거주지인 함안면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시위에서 크게 자극받은 그는 곧바로 조한휘(趙漢輝)·이찬영(李讚榮) 등 유지인사들과 모임을 갖고 함안에서의 만세시위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대산면(大山面) 한문교사 안지호(安知鎬)와 연락을 취하며, 3월 19일 함안읍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태극기를 제작하고 독립선언서를 다량 등사하였다.
거사 당일인 3월 19일 정오경, 주도자들은 봉성동(鳳城洞)에 모인 수백 명의 시위군중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준 뒤,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오후 2시가 되자 시위군중은 3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시위군중은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주재소로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때 출동한 마산경찰서와 현지 일경들이 무력으로 시위군증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이에 격노한 시위군중은 주재소로 들어가 공문서를 파기하고 건물을 파괴하였다. 더욱 사기가 오른 시위군중은 등기소·우체국·일본인 소학교를 시위행진하며 건물을 파괴하는 등 격렬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긴급출동한 마산 중포병대대의 총검을 앞세운 탄압으로 시위대는 해산되고 말았다. 그는 이와 같은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이해 5월 19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소요, 보안법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그는 1920년 8월 산청군 단성읍에서 개최된 단성청년회(丹城靑年會)의 창립총회에 참가하여 사교부장에 선임되었다. 이어 총무 등의 직책을 맡아 청년회를 이끌며 청년계몽운동 등에 종사하던 중 일경에 체포되어 1922년 6월 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3·1運動實錄(李龍洛, 1969) 727面
- 東亞日報(1920. 8. 29)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함안항일독립운동사(李圭奭, 함안문화원, 1998) 191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297·298面
- 判決文(1919. 5. 19. 釜山地方法院 馬山支廳)
- 判決文(1922. 6. 7. 大邱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