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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158
성명
한자 鄭興祚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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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4 남해읍(南海邑) 장터에서 수백명(數百名)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 동소(同所) 경찰관 주재소(警察官駐在所), 남해군청(南海郡廳), 금융조합(金融組合)등에 몰려들어가서 기물(器物)파괴(破壞)하며 직원들에게 독립만세를 고창(高唱)케하는 격렬한 시위를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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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남도 남해(南海)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남해읍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정흥조는 4월 4일 아침 일찍 장꾼으로 가장하고 남해읍 장터로 나아갔다. 장꾼이 1천여명으로 늘어난 오후 3시경, 시위군중들은 약속된 신호에 따라 가슴에 숨겨 온 태극기를 꺼내들고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군중은 군청·우체국·학교·주재소에 들어가 관리들을 끌어내어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고, 경찰간부의 모자와 대검을 빼앗아 내동댕이쳤다.

주재소의 경찰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자, 고현면(古縣面) 면장 김치관은 경찰 경비전화를 이용하여 사천(泗川)경찰서에 응원 요청을 하였다. 시위군중은 이 사실을 모르고 날이 저물어서 자진 해산하려 하다가, 김치관의 이같은 소행을 알고는 고현면 이어리(伊於里)에 있는 김치관의 집을 파괴한 후, 해산하였다. 그러나 그후 그는 일제의 검속으로 체포되었으며, 이해 8월 7일 부산(釜山)지방법원 진주(晋州)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1919. 8. 7 확정)
  • 예심종결결정서(1919. 7. 15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275면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남도 남해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남해 3.1독립운동 기념비 경상남도 남해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남해 3.1독립운동 발상 기념비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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