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남도 남해(南海) 사람이다.
1919년 4월 남해읍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4월 4일 정순조(鄭順祚)·정학순(鄭學淳)·정몽호(鄭夢虎) 등 시위대를 이끌고 장꾼으로 가장하여 남해읍 장터로 나아갔다. 오후 2시경 군중 수백 명과 함께 약속된 신호에 따라 가슴에 숨겨 온 태극기를 꺼내들고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군중은 군청·우체국·학교·주재소에 들어가 관리들을 끌어내어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고, 경찰간부의 모자와 대검을 빼앗아 내동댕이쳤다.
주재소의 경찰들이 어쩔 줄 몰라 하자, 고현면(古縣面) 면장 김치관은 경찰 경비전화를 이용하여 사천(泗川)경찰서에 응원 요청을 하였다. 시위군중은 이 사실을 모르고 날이 저물어서 자진 해산하려 하다가, 김치관의 이같은 소행을 알고는 고현면 이어리(伊於里)에 있는 김치관의 집을 파괴한 후, 해산하였다. 그러나 그후 그는 일제의 검속으로 체포되었으며, 이해 8월 10일 부산(釜山)지방법원 진주(晋州)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정용교 등 17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1919.7.15)(예심종결결정서(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1919.7.15))
- 3.1운동실록(이용락) 70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971) 3권 2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