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18일 경남 하동군(河東郡) 하동읍(河東邑)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박치화는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3월 14일 하동군 적량면장(赤良面長)의 직책을 사직하였다. 3월 18일 오후 3시 경 하동읍의 시장에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고창함으로써 다수의 군중에게 독립만세운동에 동참하도록 고무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박치화는 1919년 4월 2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1919년 5월 2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으며, 고등법원에서 1919년 7월 3일 상고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5. 23)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
- 대한독립선언서(1919. 2. 1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244~124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276면
- 3·1독립운동실록(3·1동지회, 1969) 하권 105~1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