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579
성명
한자 朴致和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8일 경남(慶南) 하동군(河東郡) 하동읍(河東邑) 하동시장 만세시위 현장에서 구한국 국기(舊韓國國旗)를 흔들고 조선독립 만세(朝鮮獨立萬歲)고창하며 다수의 군중을 이끌고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18일 경남 하동군(河東郡) 하동읍(河東邑)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박치화는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3월 14일 하동군 적량면장(赤良面長)의 직책을 사직하였다. 3월 18일 오후 3시 경 하동읍의 시장에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고창함으로써 다수의 군중에게 독립만세운동에 동참하도록 고무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박치화는 1919년 4월 2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1919년 5월 2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으며, 고등법원에서 1919년 7월 3일 상고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5. 23)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
  • 대한독립선언서(1919. 2. 1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244~124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276면
  • 3·1독립운동실록(3·1동지회, 1969) 하권 105~10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2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7-0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박치화(관리번호:6579)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