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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0394
성명
한자 鄭在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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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7일 하동군(河東郡) 고전면(古田面) 주교리(舟橋里) 시장에서 권우건(權又乾) 외 다수에게 동월(同月) 28일 하동읍내(河東邑內) 장날 함께 독립만세 고창할 것을 권유한 후 자택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28일 독립만세시위 중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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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정재기는 1919년 3월 27일 하동군 고전면 주교리 시장에서 권우건(權又乾) 외 수명에게 독립만세를 고창하도록 권유하였다. 3월 28일 하동읍내의 장날에는 시장에서 행인들에게 독립만세를 고창하도록 역설하였다. 그리고 집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여 동 시장에 와서,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려던 중 체포되었다.

정재기는 1919년 5월 5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1919년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대구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12월 2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281~283면
  • 3·1독립운동실록(3·1동지회, 1969) 697~698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5. 31)
  • 하동군지(하동군지편찬위원회, 1996) 상권 239, 2061~2062면
  • 부산경남 3·1운동사(3·1동지회, 1979) 612~613면
  • 在所者身分카드(大邱監獄, 1919)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3·1독립운동 의거 기념비 경상남도 하동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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