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정재기는 1919년 3월 27일 하동군 고전면 주교리 시장에서 권우건(權又乾) 외 수명에게 독립만세를 고창하도록 권유하였다. 3월 28일 하동읍내의 장날에는 시장에서 행인들에게 독립만세를 고창하도록 역설하였다. 그리고 집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여 동 시장에 와서,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려던 중 체포되었다.
정재기는 1919년 5월 5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1919년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대구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12월 2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281~283면
- 3·1독립운동실록(3·1동지회, 1969) 697~698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5. 31)
- 하동군지(하동군지편찬위원회, 1996) 상권 239, 2061~2062면
- 부산경남 3·1운동사(3·1동지회, 1979) 612~613면
- 在所者身分카드(大邱監獄,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