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서 이원화 (李源華) 전하선 (全夏善) 김덕명 (金德明) 등과 함께 3월 21일 초계리 (草溪里) 장날을 기해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여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준비를 갖춘 후 거사 당일 4천여명의 군중들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부하고 독립만세를 선창 (先唱) 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초계우편소 (草溪郵便所) 와 주재소 (駐在所) 로 쇄도하여 투석 (投石) 과 곤봉으로 기물을 파괴하고 일경 (日警)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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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합천(陜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이 서울 및 전국 각지에 울려 퍼지게 되자 이곳 합천군 초계면(草溪面)에서도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고 무릉리(武陵里)에 사는 유지 이원화(李源華)·전하선(全夏善)·김덕명(金德明) 등과 함께 3월 21일 초계리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키로 약속하고 모든 준비를 서둘렀다.
이들은 장날인 3월 21일 당일 장터에 모인 4천여 명의 군중들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부하고 독립만세를 선창하여 시위를 주도하고 초계우편소(草溪郵便所)와 주재소를 습격하여 투석과 곤봉으로 기물을 파괴하고 일경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활동을 벌이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에 시위가 중단되고 동료들과 함께 그도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8월 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소요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받아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29∼331면
- 범죄인명부(합천군 초계면장, 1992. 5. 23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