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1919년 4월 13일 순천군 낙안면(樂安面)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유흥주(劉興柱)·김종주(金鍾胄)·배윤주(裵潤柱)·배형주(裵炯柱)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낙안읍 장터에 모인 15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헌병에게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6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9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40·1541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27면
- 판결문(1919. 6. 30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