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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180
성명
한자 金善濟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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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4. 13 전남(全南) 순천군(順天郡) 낙안면(樂安面) 낙안읍(樂安邑) 장날을 기해 유흥주(劉興柱) 김종주(金鍾胄)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고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고창 시위행진하면서 서문내(西門內)로 진출하려던 중 일관헌(日官憲)의 저지에 맞서 싸우다 피체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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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1919년 4월 13일 순천군 낙안면(樂安面) 장날을 이용, 유흥주(劉興柱)·김종주(金鍾胄)·박태문(朴太文)·배형주(裵炯柱) 등과 함께 장터에 모인 15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서문(西門)으로 진출하던 중 일군보초 헌병의 탄압에 맞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3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9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선제 - 전라남도 순천(順天) -
본문
1891년 3월 27일 전라남도 순천군(順天郡) 낙안면(樂安面) 남내리(南內里)에서 유생인 김종주(金鍾胄)의 아들로 태어났다. 같은 마을에 사는 유생 유흥주(劉興柱)는 평소 일제의 식민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 독립 문제가 제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독립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시위를 일으키기로 하였다. 1919년 4월 13일 오후 2시 무렵 낙안읍성 서문 밖에서 당일 낙안읍내 장날을 기회로 낙안면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벌이자는 부친 김종주와 유흥주의 제안을 듣고 이에 참여하였다. 이날 김종주와 유흥주가 미리 자신 집에서 조선독립기(朝鮮獨立旗), 대한독립기(大韓獨立旗)라고 크게 글씨를 쓴 태극기를 박태문(朴太文)·배형주(裵炯柱)·배윤주(裵潤柱) 등 수십 명과 함께 대나무 장대에 만들어 매고, 낙안읍성 서문으로 나아가 대한 독립 만세를 고창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내에 살던 150여 명의 군중이 참여하여 크게 독립 만세를 외쳤다. 서문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일본 헌병 노다(野田喜一)와 마쓰오카(松岡範三郞) 등이 이끄는 헌병대가 출동하여 무차별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이때 아버지 김종주가 ‘총검으로 찔러 죽이려면 죽여보라’라고 말하며 가슴을 풀어헤치고, 시위 참가자들을 북돋우며 헌병의 총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양손에 부상을 입었다. 그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마쓰오카의 총을 빼앗으려고 저항하다가 일본 헌병이 휘두른 칼에 허리가 찔리고 등에 큰 부상을 당하였다. 순천 자혜병원으로 이송된 뒤 체포되었다. 같은 해 5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6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경성복심법원으로 이송하였는데, 10월 10일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가 되고 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6개월(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 산입)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이후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고, 1959년 12월 31일 사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관리집행방해 징역 6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청 1919-05-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1919-06-3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훼하고 사건을 경성복심법원으로 이송 고등법원형사부 1919-09-06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관리집행방해 원판결 취소징역 6월미결구류일수 100일을 본형에 산입공무집행방해는 무죄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19-10-1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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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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