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1919년 4월 13일 순천군 낙안면(樂安面) 장날을 이용, 유흥주(劉興柱)·김종주(金鍾胄)·박태문(朴太文)·배형주(裵炯柱) 등과 함께 장터에 모인 15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서문(西門)으로 진출하던 중 일군보초 헌병의 탄압에 맞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3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9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