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군위(軍威)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의 영천읍(永川邑)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영천 장날인 4월 12일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고,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붉은 깃발과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4월 12일 오후 3시 30분경 1천여명의 장꾼이 모이자, 그는 창구동(倉邱洞) 공립보통학교 앞에서 태극기와 독립만세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이에 군중이 호응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으나, 마침 이곳을 순찰중이던 순사보 김배석(金拜石)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이해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또한 1926년 6월 10일의 융희황제(隆熙皇帝)의 국장(國葬)날에는 숭인동(崇仁洞) 83번지의 노상에서 혈서를 쓰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으며, 이해 10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을 받고 다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1926. 6. 26, 8. 14)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36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482·1483·1484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0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159·160면
- 판결문(1919. 7. 5 고등법원)
- 판결문(1926. 10. 11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578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2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