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조재복은 경북 영천군(永川郡) 지곡면(知谷面)에서 목면
지(木綿紙)에 '대한독립만세 군위(軍威) 양곡(良谷) 홍종현(洪鍾顯)'이라고 써 보
냈다가 체포되어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1919년 3월에서 4월로 접어들면서 독립 만세시위는 경북 영천군에서도 더욱
발전되어 갔다. 이때 영천군 신촌면(新村面) 입석동(立石洞)에 사는 홍종현은 4
월 12일 장날에, 영천군 영천면(永川面) 창구동(倉邱洞) 공립보통학교 앞에서 군
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다 검거되
었다. 홍종현은 그 후 5월 8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다
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대구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이 시위의 전날인 4월 11일 조재복은 홍종현이 당시 체재 중이던 지곡면 오산
동(梧山洞) 조주생(曺周生)의 집에서, 홍종현의 의뢰로 목면지에 '대한독립만세
군위 양곡 홍종현'이라고 써주었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조재복은 1919년 5월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고 5월 1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19. 5. 8)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事件簿·영천의 항일독립운동사(영천항일독립운동선양사업회, 2005) ⅵ 23면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