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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025
성명
한자 崔昌鎔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5 동래군(東萊郡) 기장면(機長面) 독립만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1919. 6. 11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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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1919년 4월 5일의 양산군 기장읍(梁山郡機張邑)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당시 가장 면사무소의 재무서기로서 3월 13일의 김수문(金守文)이라는 마부가 주워 온 서울의 독립선언서를 김도엽(金度燁)·권철암(權鐵巖)·구수암(具壽巖)·김수룡(金壽龍)·최기복(崔基福)·이택규(李澤奎)·박공표(朴孔杓) 등과 함께 남문(南門) 앞 축구장에서 돌려보고, 그들과 함께 기장읍 장날인 4월 5일 오전 11시를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3월 28일 김도엽과 김수룡이 면사무소로 그를 찾아가서 등사기를 빌려달라고 하자, 그는 등사기와 원지 14매를 주어 독립선언서를 등사하도록 도와주어, 예정대로 4월 5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다. 그후 일제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해 6월 11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99·20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08∼1210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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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사적지 기장장터 3.1운동 만세시위 준비지-명정의숙 부산광역시 기장군
2 부산 3·1독립운동 기념탑 부산광역시 동래구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4 기장항일운동기념탑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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