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4.5 경남 (慶南) 동래군 (東萊郡) 기장읍 (機張邑) 에서 마부 (馬夫) 인 김수문 (金守文) 으로부터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를 입수 (入手) 하여 권철암 (權鐵巖) 등 7인이 기장 (機張) 장날에 거사 (擧事) 하기로 결의하고 동면사무소 (同面事務所) 서기 (書記) 최창용 (崔昌鎔) 으로부터 등사기 (謄寫機) 를 빌려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400여매와 「양심 발원 (良心發原) 인도적 (人道的) 자유민족 (自由民族) 」이라 혈서 (血書) 한 기 (旗) 등을 앞세워 독립만세를 고창 (高唱) 하며 활동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고 1930. 6. 10. 중국에서 항일 활동하다 평양에서 피체 (被逮) 되어 징역 2년 6월(계 (計) 5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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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동래(東萊)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동래군 기장면(機張面)에서 마부인 김수문(金守文)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입수한 권철암(權鐵岩)·구수암(具壽岩)·김수룡(金壽龍)·최기복(崔基福)·이택규(李澤奎)·최창용(崔昌鎔)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기장면사무소 서기인 최창용으로부터 등사기를 빌려 독립선언서를 400여매 인쇄하였으며, '양심발원(良心發源), 인도적 자유민족(人道的 自由民族)'이라고 혈서한 기와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기장면 장날을 이용,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고 1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6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0년 6월 10일 박용선(朴容善)과 함께 중국 동삼성(東三省)으로 망명하여 항일활동을 펴다가 평남 평양(平壤)에서 일경에게 붙잡혀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평양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11. 대구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99∼201면
- 3·1운동실록(이용락) 600·60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07∼12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