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수원(水源) 사람이다.
1919년 수원군 음덕면 신남리(陰德面 新南里)에 살고 있으면서 전국 각지에서 만세시위운동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전하여 듣고 김윤규(金允圭) 등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1919년 3월 31일 하오 11시경부터 다음날인 4월 1일에 걸쳐 이들은 부천군 대부면 학전리(富川郡 大阜面 學田里) 김윤규의 집에 모여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4월 1일에는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후 이해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11·312面
- 判決文(1919. 5. 8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19. 6. 20 京城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