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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278
성명
한자 金允圭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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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애족장
1919. 4. 1 경기도(京畿道) 부천군(富川郡) 대부면(大阜面)에서 노병상(盧秉相) 홍원표(洪元杓)등과 독립만세 거사(擧事)를 협의하고 자기집에 동지를 모이게 한 후 포목(布木)으로 태극기를 제작하여 10수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未決期間)합산(合算)하여 11월 17일간의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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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수원(水原)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부천군(富川郡) 대부면(大阜面)에서 노병상(盧秉相)·홍원표(洪元杓)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자신의 집에 모여 천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집밖으로 나가 집합한 시위군중 수십 명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8월 11일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됨으로써 미결기간을 합하여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8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6. 20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311·31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윤규 - 경기도 수원(水原) 부천군(현 안산시) 대부면 만세시위
본문
1894년 12월 16일 경기 수원군(水原郡) 음덕면(陰德面, 현 華城市 南陽洞) 신남리(新南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당시 주소는 경기 부천군(富川郡) 대부면(大阜面) 동리(東里, 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였다.1919년 3월 31일 영전리(營田里) 사적장(射的場)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노병상(盧秉相)·홍원표(洪元杓) 등을 우연히 만났다. 이들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세시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곧 의기투합하여 자신들의 마을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같은 날 오후 11시 이들과 자신의 집에서 비밀리 모여 천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1919년 4월 1일 오전 3시 태극기를 앞세우고 마을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 수십 명이 나와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들과 함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주막까지 행진하였다. 이곳에서 군중들과 함께 일제히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친 후 해산하였다.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실이 발각되어 곧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1919년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역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서대문감옥에서 미결기간을 합하여 1년이 넘게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8일 출옥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19-06-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1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1 국가기록원
5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10월 경성복심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대부면사무소3.1운동만세시위지 경기도 안산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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