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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261
성명
한자 洪元杓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31~4. 1 부천군(富川郡) 대부면(大阜面) 영전리(營田里)에서 수십명의 동민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면서 시위하다 피체(被逮)되여 징역 10월을 받아 미결기간을 합산하여 11월 9일간의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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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수원(水原)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수원군 은덕면 신남리(隱德面 新南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부천군 대부면 영전리(富川郡 大阜面 營田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3·1독립선언이 있은 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이 높아지자 이에 적극 호응하여 부천군 대부면에 사는 김윤규(金允圭)의 집에서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고 1919년 3월 31일 밤을 새워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다음 날인 4월 1일 집 앞에 모인 주민 수십명과 함께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부르는 등 시위운동을 주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고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11·312面
  • 判決文(1919. 5. 8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19. 6. 20 京城覆審法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대부면사무소3.1운동만세시위지 경기도 안산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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