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수원(水原)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수원군 은덕면 신남리(隱德面 新南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부천군 대부면 영전리(富川郡 大阜面 營田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3·1독립선언이 있은 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이 높아지자 이에 적극 호응하여 부천군 대부면에 사는 김윤규(金允圭)의 집에서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고 1919년 3월 31일 밤을 새워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다음 날인 4월 1일 집 앞에 모인 주민 수십명과 함께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부르는 등 시위운동을 주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고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11·312面
- 判決文(1919. 5. 8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19. 6. 20 京城覆審法院)